건축기획 | (건축기획)관광지에 건축하는 관광농원 건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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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14:42 조회4,7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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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농지에 진행하는 관광농원건립 프로젝트입니다.
건축주님은 귀농을 하신 가족들로
체험농장과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에 조립식건축으로 건축기획을 요청하셔서
현재는 웰종합건설의 협력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지방이나 시외지역에 2,000M2 이상의 부지에
조립식건축(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을 예정중인 분이라면
대출이 쉬운 관광농원사업을 고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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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안내
관광농원사업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종합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설자금 : 대출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 이내
-개·보수자금 : 대출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운전자금 : 대출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 1회전 운전자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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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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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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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의 특징은 500년된 당산나무 앞에 주택을 건축하고
1200평의 넓은 부지에 체험학습과 휴게음식점(카페) 및 교육, 판매시설을 갖춘
예쁜 조립식건물을 건축하여 수익을 올릴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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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시설자금 대출시 준비자료
관광농원건축허가증/관광농원사업계획서/농업법인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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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3개동을 설치하고 각종 허브와 과일,야채 등
체험학습에 꼭 필요한 작물로 기획하였네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차장은 필수랍니다.
큰 부지에 기획하다보니 여러가지종의 작물과 허브,과일,꽃
그리고 동물농장까지 유명한 체험학습장이 되겠네요~~
요즘 체험학습이 필수라 이렇게 꾸며놓으면
대박이겠네요~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의 관광농원 기획 및 시공은
이번작품이 2022년 두번째작품입니다.
웰종합건설은 수천평 이상의 사업부지에
기획 및 시공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웰종합건설은 조립식건축
세련되고 깔끔한 기획으로 가성비있게 시공해드립니다.
웰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카페형 근생처럼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건축물은 약100평으로 2층 규모입니다.
부지가 2000m2이상이고 농촌지역이라면?
대출이 쉽고 이율이 낮고 사업성공모델이 많은
체험학습+카페+특산품판매로
수입을 극대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광농원 및 카페
건축기획문의
1599-3730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농지에 진행하는 관광농원건립 프로젝트입니다.
건축주님은 귀농을 하신 가족들로
체험농장과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에 조립식건축으로 건축기획을 요청하셔서
현재는 웰종합건설의 협력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지방이나 시외지역에 2,000M2 이상의 부지에
조립식건축(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을 예정중인 분이라면
대출이 쉬운 관광농원사업을 고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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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안내
관광농원사업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종합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설자금 : 대출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 이내
-개·보수자금 : 대출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운전자금 : 대출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 1회전 운전자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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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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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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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의 특징은 500년된 당산나무 앞에 주택을 건축하고
1200평의 넓은 부지에 체험학습과 휴게음식점(카페) 및 교육, 판매시설을 갖춘
예쁜 조립식건물을 건축하여 수익을 올릴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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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시설자금 대출시 준비자료
관광농원건축허가증/관광농원사업계획서/농업법인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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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3개동을 설치하고 각종 허브와 과일,야채 등
체험학습에 꼭 필요한 작물로 기획하였네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차장은 필수랍니다.
큰 부지에 기획하다보니 여러가지종의 작물과 허브,과일,꽃
그리고 동물농장까지 유명한 체험학습장이 되겠네요~~
요즘 체험학습이 필수라 이렇게 꾸며놓으면
대박이겠네요~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의 관광농원 기획 및 시공은
이번작품이 2022년 두번째작품입니다.
웰종합건설은 수천평 이상의 사업부지에
기획 및 시공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웰종합건설은 조립식건축
세련되고 깔끔한 기획으로 가성비있게 시공해드립니다.
웰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카페형 근생처럼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건축물은 약100평으로 2층 규모입니다.
부지가 2000m2이상이고 농촌지역이라면?
대출이 쉽고 이율이 낮고 사업성공모델이 많은
체험학습+카페+특산품판매로
수입을 극대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광농원 및 카페
건축기획문의
1599-3730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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