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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 | (건축기획)관광지에 건축하는 관광농원 건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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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14:42 조회4,771회 댓글0건

본문

전국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농지에 진행하는 관광농원건립 프로젝트입니다.

건축주님은 귀농을 하신 가족들로
체험농장과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에 조립식건축으로 건축기획을 요청하셔서
현재는 웰종합건설의 협력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지방이나 시외지역에 2,000M2 이상의 부지에
조립식건축(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을 예정중인 분이라면
대출이 쉬운 관광농원사업을 고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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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안내

​관광농원사업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종합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설자금 : 대출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 이내
-개·보수자금 : 대출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운전자금 : 대출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 1회전 운전자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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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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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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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의 특징은 500년된 당산나무 앞에 주택을 건축하고
1200평의 넓은 부지에 체험학습과 휴게음식점(카페) 및 교육, 판매시설을 갖춘
예쁜 조립식건물을 건축하여 수익을 올릴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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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시설자금 대출시 준비자료
관광농원건축허가증/관광농원사업계획서/농업법인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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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3개동을 설치하고 각종 허브와 과일,야채 등
체험학습에 꼭 필요한 작물로 기획하였네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주차장은 필수랍니다.

큰 부지에 기획하다보니 여러가지종의 작물과 허브,과일,꽃
그리고 동물농장까지 유명한 체험학습장이 되겠네요~~

​요즘 체험학습이 필수라 이렇게 꾸며놓으면
대박이겠네요~

주식회사 웰종합건설의 관광농원 기획 및 시공은
이번작품이 2022년 두번째작품입니다.

웰종합건설은 수천평 이상의 사업부지에
기획 및 시공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웰종합건설은 조립식건축
세련되고 깔끔한 기획으로 가성비있게 시공해드립니다.

웰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카페형 근생처럼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건축물은 약100평으로 2층 규모입니다.

부지가 2000m2이상이고 농촌지역이라면?

대출이 쉽고 이율이 낮고 사업성공모델이 많은
체험학습+카페+특산품판매로
수입을 극대화 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광농원  및 카페
건축기획문의
1599-3730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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